상담 031-564-0999
INHERITANCE — 상속 · 유류분 · 남양주상속변호사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특별수익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유언.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유류분 제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사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사본, 부양 · 간병 기록(진료비 · 요양시설 · 송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접수 공간
01 유류분

유류분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 · 기여에 대한 보상의 특별수익 제외, 가액반환을 도입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과 헌재 결정 당시 재판 계속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02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합니다

  •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과 처분 · 멸실된 재산의 취급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2022년 결정).
  •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는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
  •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채무자가 자기 몫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도 판례가 정해 두었습니다.
상담실
법률사무소 나인 복도
03 한정승인 · 상속포기 · 유언

빚이 많은 상속
기한과 요건이 핵심입니다

  •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 없이’의 의미와 증명책임은 대법원이 정리해 두었습니다(2010년 판결).
  • 자필 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2014년 판결).
  • 유언의 방식, 검인, 집행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상속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상담 ·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STEP 02

재산 · 증여 조사

부동산 · 금융 · 생전 증여 · 채무를 조사해 계산의 기초를 만듭니다.

STEP 03

협의 · 조정 · 심판

협의가 되면 협의서로,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 ·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STEP 04

이행 · 등기

결정 내용에 따라 등기 · 금전 지급 · 반환까지 마무리합니다.

Case Studies

상속 판례연구

※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날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