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특별수익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유언.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유류분 제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사본, 부양 · 간병 기록(진료비 · 요양시설 · 송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 금융 · 생전 증여 · 채무를 조사해 계산의 기초를 만듭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서로,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 ·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등기 · 금전 지급 · 반환까지 마무리합니다.
※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날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