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이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대부분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이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2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26년 개정 민법을 거치며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사건은 법원이 유류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제1118조(준용 규정)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자녀가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볼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쟁점
-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것,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뺏을 방법이 없는 것,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 특별한 부양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나머지 두 부분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로 선고했습니다.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대해서는, 오래 부양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특별수익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그 뒤 무엇이 바뀌었나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겼고, 개정 민법은 2026. 3. 17. 공포 ·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의 대상이 넓어졌고, 부양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었으며, 유류분은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하도록(제1115조) 바뀌었습니다. 다만 바뀐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제1117조: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은 그대로입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상속 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지며,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 금융 내역 · 유언장과 함께 부양 · 간병 기록(진료비 · 요양시설 · 송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속 · 유류분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한정승인 · 유언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맡고, 세 변호사가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날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을 기준으로, 먼저 상속 개시일과 재판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 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 금융 내역, 유언장, 부양 · 간병 기록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면 지금 청구해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받은 재산도 형제에게 나눠 줘야 하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고, 2026년 개정 민법도 같은 취지의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만 「오래 모셨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부양의 내용과 정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은 우리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 개시일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재판 계속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헌 결정은 그날로 조항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정해진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면서 국회가 고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제자매 조항이 위헌, 나머지 두 부분이 헌법불합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11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