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031-564-0999
DIVORCE — 이혼 · 가사 · 남양주이혼변호사

이혼은 결정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재판이혼 · 협의 · 조정, 위자료 · 재산분할,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상간 손해배상.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사건 확인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자료(혼인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 대화 기록 · 송금 내역)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바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 장면
0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중대한 사유 등)를 들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이혼 전에는 가사조정을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 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은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2 재산분할 · 위자료

재산분할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 부동산 · 예금 · 보험 · 퇴직급여 · 연금 · 대출까지 부부 재산 전체를 목록으로 만든 뒤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합니다.
  •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약정은 그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판례).
상담실
대기 공간
03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양육자 지정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누가 자녀를 키울지는 부모의 형편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
  • 면접교섭 · 양육비 변경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상담 · 자료 정리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재산 목록, 자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방향 결정

협의 · 조정 · 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STEP 03

조정 · 소송

가사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소장과 증거를 제출해 재판으로 갑니다.

STEP 04

판결 · 이행

판결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재산 이전 · 양육비 이행까지 챙깁니다.

Case Studies

이혼 판례연구

※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