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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적용 법조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난 지 오래인데, 정작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이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법률 용어로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 줄까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종래 판례처럼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지, 아니면 혼인이 실질적으로 깨졌으면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방식(파탄주의)으로 바꿀지를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잘못이 큰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잘못이 이제는 이혼을 막아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수의견은 파탄주의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별거가 길다는 것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보호와 배려」는 그 이행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별거 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냈는지, 상대방의 생활이 보장되는지,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챙겼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도 고려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할 뿐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는 파탄된 혼인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되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경우 등은 제외하자는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되고,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공시송달 사건 등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쪽이라면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 · 배려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상대방 쪽이라면 혼인계속의사가 진정하다는 점과 이혼 시 생활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 가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이혼 · 가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가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지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재산 목록, 자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협의 · 조정 · 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한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나눕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나인은 이 법원의 조정 · 재판 절차 흐름에 맞춰 서면과 출석 일정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을 피운 쪽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언제나 기각되나요?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 · 배려한 경우,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되나요?

별거 기간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별거 후 생활관계, 부양 이행,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자녀의 상황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 점 역시 구체적인 사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의 쟁점은 이혼 허용 여부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이혼소송을 내면 어디서 진행되나요?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조정에서 제시할 부양 · 양육 자료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