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를 인정해 왔지만, 2014년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깨진 뒤의 일이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습니다.
쟁점
-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도 같은가
- (2024년 판결)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그때 이미 깨져 있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2024년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청구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이면 되고, 「그 전에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반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무렵까지 함께 살았고 가정을 유지하려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청구를 당한 제3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자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제3자가 무엇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입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의무와 제840조의 이혼 원인이 이 판단의 배경이 되고, 배상은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당시 파탄 여부로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지며, 청구 전에 부정행위의 시점, 그 무렵 부부의 동거 · 별거 상태, 이혼 협의나 소송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쟁점이 바로 좁혀집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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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있었는지로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만난 사람인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증명은 주장하는 쪽, 즉 상간자로 지목된 쪽이 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거 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있었는지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는데 상간자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룬 두 판결의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관련 판례와 지급 경위를 놓고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그 무렵 부부가 함께 살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간자 쪽은 당시 별거와 이혼 절차 진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문제가 되므로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0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