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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부부 쌍방의 소극재산(빚)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론받아들일 수 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적용 법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나눌 재산보다 갚을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눌 게 없으니 재산분할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 총액보다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많았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었는데, 이 전원합의체는 그 범위에서 종전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입장을 바꾸어, 결과적으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 분담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면 채무를 분담시킬지, 어떻게 분담시킬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법원의 판단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재산분할은 「모아 놓은 재산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혼인 중 만들어진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빚만 남았어도 그 빚을 어떻게 나눠 질지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한계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채무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자기 명의 채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분담시켜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진 빚이라면, 부부 각자의 재산상태와 채무의 성질 · 담보 등을 따져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그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분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 부담의 경위 ·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담보 유무,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생긴 빚이고 무엇에 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여도 비율이 그대로 채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5:5로 나누더라도 채무의 분담은 별도의 사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재산분할의 본질을 달리 보는 반대의견과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와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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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나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경위와 용도 등을 따져 정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제가 나눠 져야 하나요?

채무의 성질과 용처가 기준입니다.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 빚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5:5로 나누면 빚도 5:5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분담을 정할 때 적극재산처럼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무의 내용과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따로 봅니다.

채무를 나누면 제 이름의 대출이 자동으로 상대방 이름으로 바뀌나요?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내부 부담을 정하는 것이며, 채권자(은행 등)에 대한 관계는 별도입니다. 대법원도 채권자와의 관계와 담보 유무를 고려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실행 방법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시간이 지났다면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