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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간병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 대법원 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쟁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인정할지,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
결론동거 ·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시기 · 방법 ·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특별수익액, 다른 상속인 수와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로 판단한다
적용 법조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826조(부부의 부양의무), 제1009조(법정상속분)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는데 재산은 똑같이 나눈다니」라는 말은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부양이어야 기여분이 되는지는 판례가 정합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이 배우자의 간병에 관해 그 기준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 후처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후처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며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 청구를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 간호를 기여분 인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가
  • 고려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정하는가

법원의 판단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쉽게 말하면 — 간병 자체는 기여분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부부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야 하고, 그것을 반영해 상속분을 고쳐야 공평해진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에는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모셨다」는 사실과 「특별히 모셨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부양의무 범위 안의 일은 기여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든 대로 간병의 시기 · 방법 · 정도, 부양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여기에 상속재산 규모 · 특별수익 · 다른 상속인의 수까지 종합합니다.

둘째, 재산 규모와 다른 상속인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만으로도 형평이 이루어진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료가 판단을 돕습니다. 진료 · 요양 기록, 간병비 ·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은 간병의 정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상담 전에 간병의 시작과 끝, 병원 · 시설 이용 내역, 비용 부담 내역, 다른 가족의 관여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속 · 유류분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한정승인 · 유언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맡고, 세 변호사가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날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을 기준으로, 먼저 상속 개시일과 재판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 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 금융 내역, 유언장, 부양 · 간병 기록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오래 간병했으면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사안인 이 결정에서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간호 사실이 인정되고도 기여분이 배척되었습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부양도 민법 제1008조의2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가 간병한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결정은 배우자의 동거 · 간호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의 부양도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요건(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 ·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기준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정 여부뿐 아니라 그 정도도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의 수가 함께 고려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간병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진료 · 요양 기록, 비용 부담 내역(진료비 · 요양시설비 · 송금), 다른 가족의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