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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횡령 책임(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어떤가
결론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사기의 공범이면 별도 횡령죄 불성립).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적용 법조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사기), 제32조(종범)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계좌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인이 어떤 죄로 조사받는지는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한 사람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 체크카드 · OTP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고, 피해자가 속아 그 계좌로 돈을 보내자 피고인들이 같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그중 일부를 인출했습니다. 검사는 사기방조와 함께, 주위적으로는 사기범의 돈을, 예비적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사기방조와 횡령을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기방조 무죄 판단은 그대로 두고(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금 인출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횡령 부분을 파기 · 환송했습니다.

쟁점

  •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가
  •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가
  •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는 어떤가

법원의 판단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사기인 줄 몰랐던 명의인이라도 들어온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그 돈을 제 것처럼 쓰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반대로 사기범에게 「돈을 지켜 줄 의무」는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접근매체 양수인(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별개의견과, 누구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몰랐다」가 인정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 제32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넘긴 뒤 계좌에 손대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알았는지」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방조의 고의 기준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통장을 넘긴 경위, 대가, 상대방의 설명이 상식에 맞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이 판결은 사기방조와 횡령만 다루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별도 법령상 문제될 수 있는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계좌를 넘기게 된 대화 기록, 상대방이 한 설명, 받은 대가, 넘긴 뒤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보존해 첫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 ·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사기인 줄 모르고 통장을 넘겼는데 처벌받나요?

사기방조는 사기 범행을 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2도649)입니다. 몰랐다고 인정되더라도 입금된 돈을 빼 썼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문제되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별도 법령상 문제되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제가 쓰면 누구에 대한 죄가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로 판단됩니다.

돈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요?

이 판결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이 판결의 쟁점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형법 제355조는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여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이 상식적이었는지는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자료로 제출되지만, 이 판결이 판단한 내용은 아니며 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