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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 법원은 무엇을 보나 — 대법원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쟁점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강간죄의 폭행 · 협박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 피고인 진술의 모순이 갖는 의미
결론법원은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죄의 심증은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
적용 법조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증거재판 · 자유심증), 형법 제297조(강간),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만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진술을 믿거나 믿지 않는지는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에게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2018년 판결은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간 · 특수상해 · 상해 · 특수협박 · 협박 ·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 성폭행 ·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강간죄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 피고인 진술의 모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증명력 있는 증거를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쉽게 말하면 — 「피해자라면 바로 신고했을 것이다」, 「그 뒤에도 연락을 했으니 피해가 아니다」처럼 정해 놓은 틀로 진술을 내치지 말고, 그 사람이 놓여 있던 상황에서 그 대처가 이해되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강간죄의 폭행 · 협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늦었거나 가해자와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피의자 ·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이 여전히 살아 있지만, 피해자 진술을 깨뜨리려면 일반론이 아니라 구체적 모순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거나 스스로 모순되면 그것이 오히려 유죄의 간접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가 정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요건이 이 판단의 틀입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성범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동선,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어느 쪽이든 불리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사건 뒤에도 가해자와 연락했다면 피해가 아니라고 보나요?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으면 강간죄가 안 되나요?

대법원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 협박이 부족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대화 기록, 동선, 시간)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거나 모순되면 오히려 불리한 간접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원칙인가요?

특정 결론을 정해 놓은 원칙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라는 기준입니다. 무죄 추정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형사소송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법 제29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